“나무도 의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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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도 의사가 관리한다”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04.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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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의사 역할 안내 포스터(자료제공=산림청)

나무도 의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림청은 아파트단지와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하면서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4월2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중학교에서 852명을 대상으로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자격시험은 수목진료 관련 학위, 수목진료 관련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필기 및 실기) 시험을 치르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은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7월 27일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3일 발표한다.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자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자격시험을 연 2회 시행하고 이후에는 연 1회 이상 시행할 계획이다. #광장21 #산림청 #나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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