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회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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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자치회 추진 본격화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05.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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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
2021년까지 전체 읍·면·동 확대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심의기능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본격화 한다.

 
지난 4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며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세종시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지난 2013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읍·면·동의 여건, 주민 희망 여부와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올 상·하반기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 받아 전환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전환을 희망한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등 3개 지역을 포함해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강면을 등 총 4곳을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100%)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위탁 사무 수행 등의 업무를 하며읍·면·동 주민자치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하면서 시 특색에 맞는 ‘세종형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이 풀뿌리 주민자치의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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