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부모회 조례 제정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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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부모회 조례 제정 간담회 가져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05.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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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종시 초·중·고 교장 등 20여 명 참석
박용희 세종시의원 주관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간담회 참석자들(사진제공=세종시의회)
박용희 세종시의원 주관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참석자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간담회가 16일 열렸다.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등 20여 명은 학부모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경우 당면할 실무적인 문제, 교육 주체 간 갈등 요소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현장 일선에서 제기되는 학부모회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세종시 참교육학부모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박 의원은 “학부모회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제정 이후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조문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만으로 학부모회 활동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므로 일선 현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20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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