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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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07.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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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 및 고용평가 자료요청 근거 마련
이은권 의원(사진=광장21 DB)
이은권 의원(사진=광장21 DB)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술인 등급 등의 실재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매년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인 보유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7월말까지)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6만여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신청 공시 받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업자가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중 보유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한 기술인 자료 협조를 받아 비교 검증해야 하나, 현행 법률에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중구)이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권한도 위탁해 수탁기관이 직접 수탁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하는 등 정부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해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은권 의원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는 공공·민간 건설사업에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총체적 능력을 사전 평가하는 성격의 제도인 만큼 관계기관 간에 자료 협조를 통해 허위서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 개개인의 등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개정 후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일괄로 제출 받아 행정부담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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