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상태바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지정됐다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07.28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주행실증 메카로 육성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스마트시티와 연계
자율주행 실증 구제자유특구 범위도(자료제공=세종시청)
자율주행 실증 구제자유특구 범위도(자료제공=세종시청)

세종시가 자율주행 실증 메카로 따오를 전망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세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이들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가 산업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해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및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이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은 관련 기업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세종시는 그동안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자율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국토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자율차 주행을 시험하는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부품개발을 위한 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4-2생활권에 미래차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올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이다.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 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돼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 할 경우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