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상한 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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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상한 교통영향평가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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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에 불법 합법화 둔갑 이용
원활한 물류 소통 아닌 불편 가중 결과 초래 비판 높아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조감도(사진제공=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조감도(사진제공=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대전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이상한 교통영향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통영향평가가 도매 시장 본래의 기능을 배가시키기 보다는 불법을 합법화로 둔갑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대전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수년 동안 불법 행위에 대해 규정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시작됐다.
 
대전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대전시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도매 중심 시장이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시장내 도로변과 농산물 상하차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도크를 비롯해 채소A동 경매장앞 주차장에 저온저장고가 불법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이들 시설 대부분이 불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는 커녕 오히려 방치했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도 공유지를 불법 점용한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2016년 까지 불법건축물이었던 저온저장고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양성화했기 때문에 이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혀 업무 소홀을 넘어 공유재산관리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대전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것인 만큼 대전시가 관계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원예농협 소속 중도매인들이 청과물동 도크에 설치한 저온저장고 246.91에 대해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2016년도부터 매년 26,679,143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 점용하며 설치됐던 다수의 저온저장고의 면적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과금이 산출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업무소홀도 모자라 교통영향평가라는 수단을 동원해 불법을 합법화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채소경매장A동 앞 주차장에 불법으로 저온저장고가 설치됐지만 합당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되레 2016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합법 시설물로 바꿔주는 과감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채소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이 경매장내 하역장소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가 교통영향평가를 동원해 특정 법인의 저온저장고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주기 위해 13여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행정 행위도 발생했다.
 
원예농협이 유성구에 이곳에 가설 건축물 설치를 신청함에 따라 2016년 10월14일 허가됐다. 이어 같은해 12월 16일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불법 건축물이 발견됐다며 대전시 주택정책과에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또 있다. 2009년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고객이 인터넷에 올린 주차 불편 민원을 개선하겠다며 대형 트럭의 청과동 진입로를 3억여원을 투입해 폭 5m에 높이 30cm의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청과와 도매인들은 “이는 대형 농산물 운반차량의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도매시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망각한 행태이고 시민혈세를 별다른 생각없이 낭비하겠다는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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