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5총선 선거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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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총선 선거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 이기출 기자
  • 승인 2019.12.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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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평균 1억7300만원, 세종 2억1500만원, 충남 평균 1억9500만원
2020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선거비용제안액에 대해 6일 선관위가 공고했다.
 
지역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존의 선구구역을 기준으로 산전 한 것으로 향후 국회의결을 거쳐 선거구획정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바뀔 수 있다.
 
대전지역 선거비용제한액
대전지역 선거비용제한액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9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갑으로 1억5300만 원이다.

 
세종시 지역 선거비용제한액
세종시 지역 선거비용제한액

세종시의 경우 현재 1개 선거구로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1500만원이며 2개 선거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역의 경우 전체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500만 원으로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대비 1250만 원 증가했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67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 원이다.
 
충남지역 선거비용제한액
충남지역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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