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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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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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조항 개정 공포...신생아 출생 기준
청양의료원 전경(사진제공=청양군청)
청양의료원 전경(사진제공=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올해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부 출산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청양군은 12월 19일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청양군은 이밖에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행복한 산모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산전검사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여타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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