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노사 공무직 임금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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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노사 공무직 임금 협의 결정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3.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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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해소...30일간의 천막농성 종료

기본급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세종시설공단 노사가 20일 협의 타결하며 30일간의 천막농성이 종료됐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과 노동조합은 임금 결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했다.
 
공단은 공무직 임금(기본급)을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액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올해부터 생활임금 산입범위가 제수당까지 포함되면서 기본급 결정에 노동조합과 다소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동안 세종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생활임금 고시액인 월196만원을 기본급으로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피켓팅 등의 집회를 해왔다.
 
공단은 노조와 대립 및 갈등관계 청산을 위해 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공무직 기본급을 월192만원으로 결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시간외 근무를 축소하기로 협의했다.
 
이동환 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노사갈등으로 세종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임금 결정을 통해 노사갈등은 청산하고 노사상생의 노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노동조합과 상생관계 강화를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발전협의회’를 4월부터 발족 운영할 계획이며, 노사갈등의 씨앗을 없애고 밝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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