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단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
상태바
대전시, 집단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3.27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 집단감염시설에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27일 오후 직원 530여 명을 동원해 시내 학원 2,400여 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휴원을 권고하고 감염병 예방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했다.
 
김재혁 대전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오후 유성구 노은동의 한 학원을 방문해 영업중단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전시는 최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명령했다.
 
예방수칙 준수 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에 의한 집회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는 점도 통지했다.
 
대전시 박문용 교육청소년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렵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운영 제한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휴원하는 학원?교습소에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시 교육지원청에 휴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아 시 교육청소년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5월초에 지원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