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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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5.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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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 창업 애로 해소
유성구청사 전경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가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요인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제고, 고용창출 등을 선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매분기 선정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유지창 운영지원과 주무관은 네일아트업이 대부분 1~2인 영세 사업장임에도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돼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 영업 및 창업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해 고시 개정만으로 규제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건의를 했고, 올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를 이끌어냈다.

네일아트업은 피부미용업과 분리되고 40㎡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서도 제외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소화 등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유성구는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관내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그동안 적극행정을 위해 유성구가 쏟아왔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성구에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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