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예술고 수업료 3300여만원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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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고 수업료 3300여만원 더 받았다”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6.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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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의원,급지기준 차등 적용 세종시 조례시행규칙 제시

세종시 교육청이 조례와 달리 세종예술고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나 미숙한 행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임채성 세종시의원은 9일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며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 소재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동 지역은 연간 수업료가 95만1,600원이나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예술고는 ‘2급지 나’면 지역 기준을 적용 받아 81만3,600원만 내면 된다”면서 “교육청이 2018년 세종예술고 개교 이후 약 3,300여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더 걷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수업료 과오납 원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3’에서 고등학교 주소 오류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성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 시 세종예술고 위치를 ‘어진동 34-51’로 표기해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어진동 34-51’은 1-5생활권의 대통령기록관 주소로 처음부터 세종예술고 위치가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예술고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이 빠진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과오납 된 수업료를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채성 의원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반환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수업료 과오납으로 인해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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