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법 개정안 시행...농지연금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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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법 개정안 시행...농지연금 압류 금지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7.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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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전용계좌 도입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농지연금에 대해 제3자 채권 압류가 금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포함에 따라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 등 제도개선 내용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10월 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됐지만 농지연금 수급자가 전용 금융거래계좌가 아닌 혼용금융거래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압류 금지 효력 발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농어촌공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도입돼 제3자의 채권 압류 금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으로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을 전국 농·축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전용계좌를 통한 연금수급 희망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개설한 전용계좌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되었다.

고령·은퇴농업인과 비농업인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과 일반농, 전업농 등에 매도나 임대 지원하는 사업인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농지면적이 1000㎡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졌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과 임대수탁 대상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임대 대상 농지 확대로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국 93개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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