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본부, 경영회생지원 43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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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남본부, 경영회생지원 430억 투입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9.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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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지역 농가에 430억원이 지원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지매입을 통한 회생사업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한 뒤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고 임대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이다.

환매할 경우 전체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며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을 가능케 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해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어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지은행에서는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화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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