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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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9.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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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은 9월28일부터 신청 접수
대전광역시 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
대전시 교육청 전경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의 아동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지원대상은 ▲초등학생 79,807명 ▲중학생 40,694명 ▲학교 밖 아동(초, 중) 5,028명 등 총 125,529명이며 약 2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원금은 각급 학교에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추석 전인 9월 29일까지,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10월 23일 1차 지급 후 10~11월초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초·중 재학생은 학교에서 파악한 계좌로 지급되나, 학교 밖 아동(초, 중)의 보호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표시 포함),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이달 28일부터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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