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6억 여원...지급액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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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미사용 환수 16억 여원...지급액의 18.9%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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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서비스 적극 이용 방안 강구해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사용되지않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이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 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복지소외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2016년 부터 84억 1000만원의 이용권이 발급됐다.

이 중 18.9%에 달하는 15억 9,603만원의 포인트가 미사용된 채로 국고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발급대상자들에게는 매년 10만 포인트가 지급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발급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매년 수립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의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는 국고 환수된다. 사용기한은 매년 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2020년은 10월 31일까지가 사용해야 한다.

환수된 포인트는 2016년 2억 1,203만원에서 2019년 5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어기구 의원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환수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2016년 시행 이래 15억 9,603만원에 달한다”며 “미처 이용하지 못하는 산림복지 소외자들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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