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성구 죽동에 사무실 개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대전시 유성구 죽동에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하고 26일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 금강유역환경청장 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금강수계 물 관련 현안사항과 지자체에서 수립 시행하는 물 관리계획의 적합성, 금강유역내 물 배분 및 분쟁 조정 등을 심의 의결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적극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2019년 6월 시행된 물 관리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에서 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4조에 의거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금강유역내 지자체서 수립하는 물 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유역내 물 배분과 이동, 물 분쟁 조정, 등 유역내 물 관련 현안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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