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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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2.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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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촉진 통한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마련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정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정리된 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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