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4개소 적발 검찰송치
상태바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4개소 적발 검찰송치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1.01.08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한 대전지역 미용업소 4곳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검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이 어려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4곳(무면허 영업행위 3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중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미신고 업소 중 3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1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