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연계 차감...“누굴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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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연계 차감...“누굴 위한 제도인가”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1.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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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반대 불구 도입
재원 출처 다르고 국민세금 투입 다른 연금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확대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 차감 지급 방식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 차등 지급은 국민의 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하면서 시행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원의 출처가 다르고 불안정한 노후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차감 지급으로 불안감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2020년도의 경우 매월 수급하는 국민연금 25만원4,760원의 150%인 38만2,140원 수급자 부터 차감 적용 대상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로 최대 차감 후 수급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은 3만원이다.

이로 인해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 대상자(소득하위 70%)이지만 국민연금을 월 38만2,140원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차감 대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다수가 월 소득은 하위 70%에 속하면서도 기초연금 차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한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경우 연금지급 재원 부족분에 대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보전해 주는 만큼 연계 차감 방식을 전면 개편해 소득 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차감 지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월 소득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48만 원에서 월 169만 원으로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 8,000원에서 월 270만 4,000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수급 금액 60만원에서 20%를 감액한 월 48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 인정액이 선정 대상 기준액 보다 적어야 한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개정 법안도 여전히 연계 차감 지급하겠다는 것인 만큼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차감 지급 법안 통과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당시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법에 동의했다”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빈번해 지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하위소득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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