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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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 명시해야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1.0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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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월 13일부터 시행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중개시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 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업무정지 기준으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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