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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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1.03.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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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 기획부동산 차단

떳다방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조장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은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와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채용인원 제한이 없고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떳다방과 기획부동산의 경우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 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발의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채용인원을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폐지 22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다”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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