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경영회생지원 43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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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남본부, 경영회생지원 438억 투입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1.05.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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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위기 처한 농가 재기 마련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올해 438억원을 투입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며 임대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매 할 수 있어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상대로 부채가 4000만원 이상 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할 경우 전체농지 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 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하여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화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맞춰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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