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의, 정부에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 촉구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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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칠 의원 발의, 정부에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 촉구결의안' 의결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7.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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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의회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이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주체적 활용을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옛 충남도청사를 대전시에 무상 양여·대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성칠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가 90년간 대전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공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해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사를 무상 양여하거나 대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유와 활용 주체의 차이로 인한 기존 도청사 및 부지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전과 같이 기존 도청사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게 무상 양여하거나 50년 내로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6년 3월 일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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