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상
충남 금산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8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승객수요가 감소돼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대상이며 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로 제한된다.
군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다음 달 3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직접 다음달 3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금산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능한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조기에 자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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