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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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위 소위 통과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8.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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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개원 위한 역사적인 첫발 내딛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세종시]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확보에 이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까지 모두 갖춰졌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부쳐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미 확보한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다.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시는 국회 본회의 통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처리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로 국회 분원 설치에 합의한 만큼 설계비 예산 147억 원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 내년 빠른 시일 내 설계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운영위 소위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국회세종의당 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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