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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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9.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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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
청장년 중심 인구정책방향 제시, 출생·돌봄 분야 정책 발표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양육기본수당지급등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시정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 원 지급을 골자로‘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 원과 함께 월별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확충한다.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어 “인구 순유출 도시에서 2023년부터 인구 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일자리·주거 안정→결혼·출산 및 자녀 돌봄·교육→성장한 자녀의 일자리 안정 및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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