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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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9.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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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청년가족국 조례안 등 10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청년가족국 민간위탁 동의안등 안건심사와 관련해 집행부 절차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종호 의원은 현재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사전계획 수립 없이 제출되고 위원회와의 사전에 협의 과정 또한 없음을 전하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특히“재위탁과 관련하여 행정상 추진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의회에 대해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이번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서 “건강한 결혼문화를 만들어가고, 결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대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합리적 결혼환경조성과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청년가족국의'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의 최종 의결 없이 비공식 조직인 민관 워킹그룹에서 나온 제안으로 조례는 5년, 사업은 4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명과 사업명칭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 위탁 기관은 시민에 서비스를 지원 제공하는 곳이지만 대전시의 지휘감독 책임이나 위탁법인의 책임 없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행사건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과연 대전시는 어떤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위탁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강력 질타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결재권자인 부시장에 사과를 요구하며 2시간 넘도록 정회했으며,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민간 위탁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 후 회의가 속개됐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 중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됐으며 나머지 9건은 원안 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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