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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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대표발의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9.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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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규정마련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5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 활동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며 시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정 활동 수행에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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