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의원,세종시 세수확보 방안 제시 ‘눈길’

세종신도시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촉구

2020-05-28     이기출 기자

세종시의 어려워진 세수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세종신도시 지역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해야 하는 만큼 유지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세종시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과 단순 비교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고성진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의 가능하다는 답변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