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대별동 243번지 일대 관습도로 폐지 동구청 역할은?

인내력 갖고 주민 설득보다 편의성 선택 지적 악성 민원 취급 감정 대립...민원 진행중

2020-07-13     이기출 기자
폐지된

대전시 동구 대별동 243번지 일대 관습도로 폐지와 대별동 362번지 소하천 복개 도로 신설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수차례에 걸친 민원에 대해 동구청의 대응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별동 243번지 일대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 58명은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구청에 도로포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이 관습도로 입구 토지주가 물건 적치로 통행 불편이 초래됐다며 주민 15명이 2015년 8월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청은 지속되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2016년 4월 대별동 720번지 일대 정비 사업과 함께 대별동 362번지 일원 소하천을 복개 해 대체 도로를 개설했다.

이 대체 도로 개설로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동구청의 생각과 달리 성급하게 투입된 예산의 성격과 적절성을 두고 민원이 제기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결국 이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임의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대전시와 감사원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게 처분이 내려졌다.

또 동구청은 기존에 관습도로로 사용하던 243번지 일원 지목상 도로인 243-3번지 93㎡를 더 이상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17년 5월 일반인 A씨에게 2100여 만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대별동 362번지 대체도로 개설이 특정인에게 묵시적인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에게 매각하면서 도로가 폐쇄된 대별동 243-3번지와 임의 전용한 예산을 투입해 대별동 362번지에 개설한 대체도로와 연접한 대별동 241-1번지 일원에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2015년 12월 동구청 건축과에 서류를 접수했다.

주민 15명이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한 시점이 2015년 8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석이 분분할 수 밖에 없다.

또 관습도로로 사용해온 대별동 243번지 일원 243-3번지는 2006년 8월4일 대전시에서 동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지목상 도로 부지이다.

민원을 이유로 대별동 362번지를 복개해 도로를 신설한 후 243-3번지를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며 2017년 2월 27일 도로 폐쇄를 결정하고 2017년 5월31일 A씨에게 매각했다.

243-3번지 매각 당시 공매가 아닌 A씨에게 직접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동구청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감사를 통해 예산 임의전용에 대해 징게 처분을 받았다”면서 “민원의 출발점이 어떠했든 동구청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