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대전시 위법행위 규탄 성명 발표

옛 충남도청사에 시민소통관 조성 불법 공사 강행

2021-02-24     이기출 기자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시민소통관을 만들겠다며 위법적인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중구의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 중구의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옛 충남도청사에서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없이 불법적으로 시민소통관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에 중구 구민을 대표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의회는 “대전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옛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 건축물인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담장 등에 대해 지난해부터‘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사업’공사에 6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충남도와 문화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 벌목했다”고 밝혔다.

이어“더욱 놀라운 것은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선관위, 건축물은 근대건축물로써 세로로 길게 장식 없는 창과 모임지붕 형식의 일식 기와가 특징인 건축 양식이다”며 “2층 내부는 일본식 도코노마와 독특한 비례로 분절된 목재반자가 설치돼 일식 주택의 특성을 보여 주고 2층 사무실에는 충남도의회 의정회 간판 등 선관위로 활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흔적도 없이 2층 바닥과 대들보 주계단이 절단 철거 되었고 현재는 붕괴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 “대들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거하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상대수선 행위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전시장은 중구청장의 허가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중구청 바로 눈앞에서 보란 듯 구민과 중구행정을 유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소통과 협력공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도 그 목적과 반하게 일반 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허가 불법 공사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실하게 건축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절망하고 허탈하게 한 책임은 엄중하고 사후 대책과 책임을 묻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중구의회는 “문화재급 근대 건축물들을 영구 보존해 시민들에게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교육가치를 훼손한 대전시의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해 대전시 중구의회는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