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대표발의

안정적 예산 지원 등 국립대 육성 계기 마련

2021-03-09     이기출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학교설치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 받고 있으나 정작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해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국립대법 발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승래 의원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승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고 지역 국립대의 경우에도 추가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이번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