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대표발의

대전광역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규정마련

2021-09-15     박선희 기자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5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 활동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이며 시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의정 활동 수행에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