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개인 과외교습 불법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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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개인 과외교습 불법 신고센터 운영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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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해 10월 30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동부 1,600여명, 서부 3,300여명 등 4,900여명에 달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습 장소가 교습자나 학생의 주거지임에 따라 세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시민 및 유관기관 등의 제보 등을 받는 다고 밝혔다.

제보를 통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와 무등록 학원운영자 등을 집중 단속해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선량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생도 시간당 최대 9명을 넘어 받을 수 없다.

무자격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않고 교습해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어 신고를 받는다.

모니터링과 불법 신고센터 운영으로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지도·처분으로 경찰서 고발과 세무서로 세무자료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적법하고 건전한 개인과외교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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