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발표
상태바
대전시, 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발표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2.02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매일 PCR 검사 의무, 입소자 주 1회 검사 의무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반 1,000명 편성 
병상 확보 및 응급 협력체계 등 대응 방안 협의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일 시청 기자회견장 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고령층 보호 및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내일 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종사자는 2+5 PCR 검사 의무화(주 2회 PCR, 나머지 5일 출근 시 신속항원진단검사), 입소자는 주 1회 PCR 검사(또는 신속항원진단검사)를 의무화하며 모든 면회는 금지(임종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현장의 일일점검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9개 요양병원․시설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매일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방국은 백신 추가 접종도 12. 5.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강화하는데 12. 3. ~ 12.31.까지 점검반 1,000명 편성(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합동)해 출입자 명부 작성, 사적모임 인원,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는 의료체계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을 위해 현재 274개의 감염병 전담병상을 12월 말까지 333개로 확대하고 긴급 병원장 회의를 통해 병상 확보 및 응급 협력체계 등을 위한 대응 방안도 협의한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 대전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