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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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2.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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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개정 
음식물 퇴비 매립 제한
2020년 10월 현장 방문시 유성구 구룡동,신동, 금고동 일대 농지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개정 촉구 건의가 받아들여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를 묻을 때 자치단체에 공급량을 신고해야 하고 농지 면적에 따른 적정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비료의 매립ㆍ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 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구본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지에 다른 지역 비료업체들이 비포장 비료(음식물 퇴비)를 대거 매립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환경피해를 호소한 것과 관련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 중 ▲ 단위 면적당 시비량 기준 마련, ▲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 및 처벌 조항 명시, ▲ 타 지역 반입신고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구본환 의원은 “비료법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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