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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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이소연 기자
  • 승인 2022.01.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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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수산물.. 전통시장 집중 단속
수산물 판매시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모습 [사진=충남도]
수산물 판매시장 [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도는 23일 전통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품목은 명절에 소비가 많은 제수·선물용 수산물인 명태, 굴비, 갈치 등과 최근 수입량이 늘어난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다.

점검반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기 방법 위반 및 거짓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윤진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 활동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지역내 주요 수산물 판매 시장인 보령 대천항 종합수산시장과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가격의 30%를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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