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5년간 72만여 건, 379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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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5년간 72만여 건, 379억 원에 달해”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9.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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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 53만여 건 (약 239억), 신호위반도 14만여 건 (약 114억)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2백만 시대, 교통법규 교육강화에 힘써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의하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8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서초갑‧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72만 8120건이며, 금액은 약 3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으로 53만 4648건에 약 239억 원이 부과됐고, ‘신호위반’도 14만 4,669건에 약 114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은 2017년에 421건(약 3,957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900건(약 1억7336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체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7,130건(약 4억 8천만 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2만 6340건(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교통과태료를 가장 많이 체납한 지역은 경기도로 8,848건 (4억 2859만 원)이었으며 서울이 2,828건(1억 8312만 원), 인천 2,468건(7천7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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