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지자체 간 규제혁신 추진역량 편차를 해소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규제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3개 부문, 15개 지표를 평가해 선정된다.
대전시는 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노력,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현장 등‘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유관기관 및 기업인과 소통하는 규제개선 제도를 정착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무원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내외부 선순환 체계도 마련,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됐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합동 현장간담회를 마련, 지역 현안과 민생현장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정책을 펼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도현 시 법무규제담당관은 “이번 우수기관 인증 성과는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시스템 정착 노력과 더불어 많은 시민 및 공직자가 협업하여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민선 8기 시정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