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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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하세요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11.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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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청 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매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시는 시행 초기 시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 시민과 매장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우선 시행일로부터 2주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 방문해 음료를 구매하고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인증한 소비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서는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3천 원권을 제공 할 계획이다.

시와 환경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매장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반환 도우미(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일회용 컵의 회수와 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는 무인 간이 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도 매장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착한 소비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소비자와 매장에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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