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조합장선거 선거인 28만명, 투표소 238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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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조합장선거 선거인 28만명, 투표소 238곳 확정
  • 이소연 기자
  • 승인 2023.02.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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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선관위]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선관위]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38곳 (대전 : 24개, 세종 : 13개, 충남 : 201개)을 확정하고 선거인 28만 8,650여 명 (대전 : 17,650명, 세종 : 12,230명, 충남 : 258,77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에 나섰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고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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