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공주시 A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진행된 고교동창 모임에 참석해 동문 14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4월 4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장21 #공주시의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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