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3주 연장...내달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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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3주 연장...내달 13일까지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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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 유지,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출입명부 잠정 중단, 방역패스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시행
대전시청 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이 이달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의 유행 급증, 오미크론의 정점 미도달에 따른 엄중한 관리 필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일시에 대폭 완화 시 위기발생 우려와 소상공인의 민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6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은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의 합석은 불가하다. 단 음성확인서 증명 시에 동석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되며, 식당·카페·편의점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목적으로 활용 중인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활용 중인 방역패스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판결 지연과 현장의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조정됐다. 그 외에 집합·모임, 종교시설 모임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검사 및 치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후, 늘어난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에,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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