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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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감면
  • 나영희 기자
  • 승인 2022.0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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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개월분 요금 감면 추진
한국수자원공사 로고[그래픽=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로고[그래픽=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2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요금 감면해주고,  한국수자원광사에 올해 9월까지 감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 1,100여 곳이며, 올해 2월과 3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 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85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2020년에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  ’2021년에는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 코로나19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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