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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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이소연 기자
  • 승인 2022.03.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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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기자회견…“신속 지원으로 일상 회복 ”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역경제 활력”…내달 초까지 최고 100만 원
양승조 충남지사가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 회견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여 명에게 65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등‧종교시설 3만 8000여 명 등 총 16만 7000여 명이다.

지원액은 모두 657억 6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 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 씩 지급한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 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매칭해서 추가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의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657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확인되면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완전한 일상 회복’은 바이러스를 없앨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해진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찾아올 것”이라며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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