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후보측 사전투표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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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호 후보측 사전투표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 나영희 기자
  • 승인 2022.05.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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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신 후보,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키로

 

[사진=정상신 캠프]
정상신 후보 불법선거운동 벌인 설동호 후보 고발 [사진=정상신 캠프]

“3선에 도전하는 교육감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사전투표소앞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소 앞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설동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 간의 사전투표 기간 중 설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대전 가양1동 사전투표소인 대전가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설동호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운동원이 사전투표를 하러 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하는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상신 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에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적 연대가 공공연히 자행되면서 교육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 자괴감 마저 든다”면서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 정치후보의 개소식에 버젓이 참여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현직 교육감 출신 후보는 선거 투표소 앞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전교육감 선거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이런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단속을 손 놓은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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