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비정규직연대회의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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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비정규직연대회의 요구 거부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5.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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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대전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전교육청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연대회의가 전달한 교섭 요구에 대해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을 보장해 달라는 비정규직연대회의측 요구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돤다"고 말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방학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상시근무자 자율연수를 10일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시근무자에게 자율연수를 부여하는 경우 초등 돌봄, 유치원 돌봄 등 업무 공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학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학교에서 상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 시설관리직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잘라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조리원 배치기준은 학생 수, 교직원 수를 합한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정한다"며 "현재 대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은 현재 34개 직종이 있고 정원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의 학생 수는 매년 약 5천 명 이상 감소해 현재 15만에서 4년 후 13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노조의 223명 증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교육청은 "교육공무직들의 복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대안적 접근을 통해 노조 측과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디.

한편, 대전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5일부터 △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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