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뉴스1>이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개별적이고 정상적으로 학생이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허용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오는 4일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위법하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해당가정통신문의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안내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정통신문 내용이 학교가 학부모에게 교외체험학습을 우회적으로 권유한 것처럼 비칠수 있어 각 학교에 이를 짚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 '뉴스1'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인 4일 우회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제동을 걸기위해 유선전화로 일선학교에 교외체험학습 불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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