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국회규칙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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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국회규칙 끝이 보인다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3.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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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종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에서"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법사위 문턱을 단숨에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말했다.

시당은 "법사위 통과로 2012년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발의된지 11년 만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내 건립위원회를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설계․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당은 "단식 중인 이재명 당 대표가 평소 세종의사당에 대해 각별히 챙겼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에게 특별히 당부한 덕분"이라며 "국회규칙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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